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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경력 인정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직사회의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월급의 80%만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1~6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후 기간별로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의 상한액을 높여 육아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 누락 문제를 해소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기간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의 자녀 연령기준 확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경우 지원 가능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양육과 직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성범죄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는 자치단체 내 전보만 가능했던 것을 넘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업무대행수당 개선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신청 자격 요건을 재직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재사용 요건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여 업무대행의 공평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경력 인정을 강화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 044-20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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